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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원주시 D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카지노 사업 관련 사업 설명회를 열고 위 사업 설명회에서 “ 필리핀 클 락에 있는 폰 테나 호텔에 카지노가 있고, 또 그 안에 정 킷 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고객들이 게임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으로 이자를 주겠다.

투자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 간 매월 투자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배당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에 대한 투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억 8,4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계좌 관련,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투자 약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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