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었던 사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사기친 돈으로 비싼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느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이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I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수지 자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 우측 상완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