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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노13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D모텔 303호로 와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자꾸 깨우기에 화가 나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그 곳 화장실 바닥에 함께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I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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