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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223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0,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카페 프랜차이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카페디아떼(Caffe D'ate)’라는 브랜드의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 21. 소외 C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D 상가� 1호 중 12평(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매월 1일 지급, 후불), 기간 2013. 7. 1.부터 2015.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3. 5.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카페디아떼 E점을 개설하는 카페디아떼 커피전문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금으로 67,941,044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2013. 7. 6.부터 카페디아떼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3. 7. 18. 피고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원고 주변 가맹점 목록 제공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3. 8. 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12. 9. 위 협의회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제1조(합의내용)

1.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

2. 피신청인(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는 2014. 1. 31.까지 이 사건 매장의 양수인을 구하여 신청인과 양수도계약을 주선한다.

3. 피신청인이 2014. 1. 31.까지 이 사건 매장의 양수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직접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양수인을 구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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