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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나41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식사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C빌딩 2층에서 ‘D 교대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가맹점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해온 E으로부터 가맹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5. 6. 1. E과 총 권리금을 9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장에 대한 부동산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E 사이의 가맹계약은 2016. 4. 17.이 만료일이었다.

다. 피고는 2015. 6. 8. 임대인인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매장의 영업장소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6. 8.부터 2016. 4.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은 E과 F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라.

피고는 2015. 6. 8. 원고와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 ‘D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최초계약일로부터제20조(로열티) ① 을(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은 갑(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 및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금 30만원을 로열티로 갑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손해배상) 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을의 귀책사유 또는 을의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하기로 한다.

배상액은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남은 계약일 X 금 삼만원정(\30,000)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한도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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