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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1 2012고정1260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2.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하천부지에 관하여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대구 달성군청으로부터 야구장 2면 상당의 16,200㎡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하천부지 약 36,000㎡에 관하여 야구장 5면, 간이화장실 2개, 조립식건물 1개 등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점용허가 공문 및 하천점용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니 정상참작할 점이 있으며, H연합회의 다수인이 야구장을 이용하면서 편익을 얻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데다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이며, 피고인은 범죄전력 경미한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해자 H연합회 및 사단법인 H연합회(이하 편의상 ‘H연합회’라고 통칭한다)에서 사무국장으로 위 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경 H연합회에 가입된 사회인 야구클럽 연회비(클럽 1개당 2,400,000원)를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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