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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1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의 ‘E 야구장 ’에서 피해자와 ‘ 사회인 야구장 컨설팅계약’ 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야구장을 사용하려는 야구 동호회원( 사회인 야구팀) 의 모집, 야구게임 운영 및 관리, 야구장 사용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위 야구장을 사용하는 ‘F’ 담당 자로부터 야구장 사용료 1,4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사업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0. 4.까지 143회에 걸쳐 합계 193,49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회인 야구장 E 컨설팅 계약서, 사실 확인서, 범죄 일람표, 각 금융거래 명세표, 거래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1억 9,3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데, 현재까지 1억 원 이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액 중 8,7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도주차량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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