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0 2014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2.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D단체’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D단체 사무실에서 D단체 사무국장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하남시에서 공사 중인 사회인 야구장이 완공되면 D단체에서 운영권을 위탁받은 후 운영권을 당신에게 재 위탁해 주겠다. 야구장 운영권을 받기 위하여 하남시청 및 하남도시공사 관계자에게 로비 자금을 줘야하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야구장은 일반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야구장을 위탁받아 피해자에게 재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10. 1. 현금 2,000만 원, 2011. 10. 18.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협조에 따른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