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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합55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1:07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0세)에게 적발되어 위반사실을 고지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범칙금 비용이 적은 다른 법규 위반으로 처리해달라.”고 수 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거부하며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포터 화물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 넣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약 1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차량에 끌려오다가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근무지정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G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등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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