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19:00 광주 동구 C원룸 201호에서 피해자(여, 17세)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길이 약 25cm 상당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도망가면 네 부모들을 모두 찾아서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네 부모 찾는 일은 누워서 식은 죽 먹는 것보다 쉽다. 일을 하지 않으면 네 부모를 찾아서 죽이고, 네 손톱이랑 발톱이랑 다 뽑아버린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달 16. 02:00 광주 북구 D에 있는 E모텔 3층에서 15만 원을 받고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5.부터
8. 18.까지 약 20회에 걸쳐 피고인이 채팅어플을 통하여 교섭한 불상의 남자들과 1회당 13만 원 내지 15만 원씩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폭행,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1~5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 제출 관련)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과잉행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