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식칼을 휴대하지 않았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2016고단1278) 1) 피고인은 J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필로폰 투약 부분). 2) 피고인이 J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으면서 준 10만 원은 식사비 명목으로 호의로 준 돈이지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준 돈이 아니다
(필로폰 매수 부분). 다.
심신장애(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및 충동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개월, 추징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제1 원심판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03. 07:05경 인천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주차타워의 출차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피해자 D(31세 에게 “나를 모르느냐 내가 너한테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