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1.30 2018가단652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정선군 D 임야 34,21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66. 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정선군 D 임야 34,21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66. 2.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