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2.03 2015가단3179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54,74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66. 6.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54,74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66. 6.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