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부분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11행까지 및 제7쪽부터 제10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법 제4조 1항 제6호(공상군경 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별표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1 제2호는 '군인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