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9.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1. 4. 17. 경기도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영농조합법인에서 2004. 4. 13.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영농조합법인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4. 4. 3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57,197,8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영농조합법인과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12. ‘영농조합법인과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343,200원 및 그중 257,197,890원에 대하여 2004. 4. 30.부터 2005. 7.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2088호). 2)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6. 망 C로부터 상속받았다.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3. 9. 16. 피고(B의 어머니)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받은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