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8. 20:36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우성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명당 리에 있는 주식회사 보성 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