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1:15 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1 세) 의 테이블에 잘못 앉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을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라 고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치료 후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