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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2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21:0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1 세) 와 욕설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및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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