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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3327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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