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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3393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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