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3393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