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4노3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 가) 목적 외 개인정보이용의 점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등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의 주소지를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송부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고 할 수 없다.

나) 보복협박의 점 피고인은 입춘을 맞이하여 선의로 피해자들에게 ‘立春大吉’이라고 쓴 편지를 보냈을 뿐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 사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어떠한 범죄와 연관된 바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으니, 제1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목적 외 개인정보이용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따로 노트에 메모해 두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위와 같이 파악해 둔 피해자들 주소지에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이라고 기재된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권은 본래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등의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률 등에 의해 보장된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권을 통해 피해자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