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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 7, 9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경 피해자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522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재판받던 중 피해자 C, D, E, F, G이 2013. 8.경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남부지방법원 2층에 있는 형사과 사무실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H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 일체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여, 2013. 10.경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기록을 등사 받아 피해자들의 성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2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I에 있는 거실에서, 보내는 사람에 ‘A(J) 서울 남부 구치소 I’, 받는 사람에 위 재판기록을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기재한 편지봉투 5장에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이라고 기재한 편지지 5장을 각각 동봉한 후 피해자들에게 일반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인 보복 목적으로 이용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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