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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27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7.경 성동구치소에 수용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성동구치소에 수용중일 때 있었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치료비 내지는 일실손해 내지는 재판준비 방해, 평온한 생활 방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 및 위자료로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가.

2016. 7.경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을 풀어주지 아니하여 원고의 인권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재판기록의 열람이 어려워 재판기록 전체를 복사하여야 했다.

나. 여름에 반바지를 착용하지 않고 양반다리로 앉아 번호를 외치게 하는 점호 방식으로 인원을 점검함에 따라 인권이 침해되었다.

다. 모포에 세균과 먼지가 가득함에도 모포건조를 실시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수면장애가 있음에도 형광등 밝기를 조절하거나 취침등을 켜주지 않았다.

마. 수납사물보관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커피 및 라면에 필요한 뜨거운 물을 아침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 ‘비치도서 대여신청부’를 각 거실에 배포하지 않았다.

아. 수면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 간장질환 및 혈압이 높고 팔다리가 떨리는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필요한 약을 처방하지 않고 폭언과 모욕을 하는 병원으로 외부진료를 보냈다.

자. 진료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였고 긴급벨을 누른 후 25분이나 지난 후에야 의료과로 후송하였다.

차. 수시로 진료를 받게 하지 않고 순회진료만을 받게 하였다.

카. 정진질환이 있음에도 독거수용을 하지 않았다.

타. B종교단체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보안관리과장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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