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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6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6. 하루에만 47회에 걸쳐 112에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 잠시 통화좀 해 달라, 무서워서 통화하고 집에 귀가’ 등의 알 수 없는 신고 및 출동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다.

이에 도봉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고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요구사항을 말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04:00경부터 같은 날 4:50경까지 위 C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 개새끼들이 나를 진상으로 보았다. 너 새끼들이 집을 못 찾으면서 이렇게 늦게 오냐, 너희들은 이렇게 밤인데 주소를 어떻게 아냐”라고 말하고, 경위 D에게 “야 씹할 놈아 너 포경했냐”라고 욕설하며 계속하여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갖고 있던 휴대폰을 경사 E에게 던지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관한 건)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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