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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7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등 4명의 청소년 모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의 종업원의 연령 확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F를 상대로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점, ② G, H, I은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그 신분증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바도 없었던 점, ③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 H, I은 외관상 당연히 성인으로 확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에 기초한 사실 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소년인 F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당초 주문을 받으면서 G 등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할 당시에 자신은 자리에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사실이 없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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