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797』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평창올림픽 티켓을 소지한 사실이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16』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AR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피해자에게 AS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5.경 부산 연제구 A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A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타인 명의의 AU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V, D, A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