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2468
추심금및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9,024,880원, 선정자 C에게 53,439,1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E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는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 내에서 ‘H’ 또는 ‘I'라는 상호의 피자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회사이다. 2) E는 2012. 10. 23. J과, J에게 위 피자 판매점의 자산 일체(시설 및 영업권 포함)를 양수도일 2012. 11. 30.로 정하여 대금 800,000,000원에 매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2012. 10. 24. 계약금 170,000,000원을, 2012. 11. 12. 중도금 2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E와 J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양수인이지만, 상호 협의 하에 양수인이 설립 또는 지정하는 법인이 본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이때 양수도 대금의 지급의무는 양수인과 양수인이 설립 또는 지정하는 법인이 연대하여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다(제10조). 4) J은 2012. 11. 22. 피고(2015. 2. 25.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인수하여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40300호로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채권 중 180,029,52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4.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13. 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선정자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40416호로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채권 중 97,153,51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5. 위 채권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