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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1:35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구 양재대로 1340 둔 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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