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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늘 없는 일회용 주사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형법 제 30조는 제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에 한하여,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230만 원 = (50 만 원 × 3회, 제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40만 원( 같은 순번 4번) 10만 원( 같은 순번 5번) (10 만 원 × 3회, 제 2 원심판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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