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07:4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요양병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탑승한 E 버스(F)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좌석 옆에 서 있으면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었다
떼기를 반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었다
떼었다는 반복하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추행을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