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54』 피고인은 2019. 11. 19. 09:08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역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0분간 피해자 C(여, 20세)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1033』 피고인은 2020. 3. 18. 08:1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구 F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여, 25세)의 뒤쪽에 서서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허벅지 또는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버스 CCTV 확인 및 분석)-화면 캡쳐 사진 및 영상 사본 『2020고단1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5번)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