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 및 그 지역에 속한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소요비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소요비용 부담을 결정할 수 있다.
본부와 사업자 균등분담 피고 회사 원고 E 2008. 3. 3. 제19조(광고선전) “을”(원고 E)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온라인 광고, 웹사이트 등의 광고 선전 활동은 전점이 모두 포함된 광고비용을 각점이 공통분담하며 현수막, 지역방송 등의 개별지역광고는 “갑”과 협의 하에 “을”의 비용으로 집행한다.
각점 공통분담 피고 K 원고 H 2011. 3. 9. 제19조(광고선전) 가맹점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신문, 잡지, 라디오, TV, 웹사이트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광고 선전의 소요비용은 각점이 공통 분담하며, 현수막, 지역방송 등의 개별지역광고는 “갑”과 협의하여 “을”(원고 H)의 비용으로 집행한다.
각점 공통분담 피고 K *음영 처리된 부분은 피고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인 이 사건 신규 가맹점계약의 내용임. 다.
원고들이 지급한 인터넷 광고비 내역 원 고 기 간 인터넷 광고비(원) 1 A 2011. 1.13. ~ 2013.10. 1. 64,770,000 2 B 2010.12.16. ~ 2013. 9.23. 114,740,000 3 C 2012. 8.28. ~ 2013. 9.22. 33,834,000 4 E 2011. 2.23. ~ 2013.10.17. 78,949,600 5 H 2010.12.27. ~ 2013. 9. 4. 38,524,380 합 계 330,817,980 1) 피고들은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바론미디어(이하 ‘바론미디어’라 한다
)를 통하여 인터넷 광고를 의뢰하였고, 바론미디어에서 집행한 광고비에 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직접 바론미디어에 광고비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2010. 12.부터 2013. 10.까지 바론미디어에 인터넷 광고비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전체 광고비 중 2010. 12.부터 2013. 10.까지 35개월 동안 주식회사 네이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