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2:2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다가 인천계양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팔짱을 끼고 손을 휘저으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영상 분석), 측정거부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을 통하여 단속장소까지 온 후 약 10m 운전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