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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 중 시흥경찰서 E계 순경 F에게 음주 감지되어 적발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2. 21. 00:27경, 00:32경, 00:43경 총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0년과 2016년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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