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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74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거나 그들에게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그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그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수법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우리가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 당신이 그 돈을 찾아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이미 이전에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같은 날 15:43경 위 제안에 따라 B을 통해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녀에게 F의 모바일소액결제완료 문자를 보냈고, 그 링크를 접속한 후 이를 확인하고자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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