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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갤럭시 A8)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거나 그들에게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그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그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수법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그 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송금책 역할을 제안 받았고, 이미 이전에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벌금 처벌까지 받은 경험이 있어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종로경찰서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이 되었으니 잔고를 보호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14:35경 인출책으로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060만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F을 통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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