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고단931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3. 14. 11: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 중 90%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수를 해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소사역 3번 출구로 보낼테니 그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줘라. 그 사람이 돈을 검수하면 30분 뒤 다른 수사관이 와서 돈을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