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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3. 7. 1. 23:12경 서울 노원구 소재 롯데마트 중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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