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