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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184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5.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5.경 원고에게 선물옵션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18.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합계 170,66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가 2013년 초순경 피고에게 수익금 또는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2. 26. 50만 원, 2013. 2. 27. 100만 원, 2013. 3. 11. 300만 원, 2013. 3. 12. 400만 원, 2013. 3. 12. 1,000만 원, 2013. 3. 21. 200만 원, 2014. 2. 5. 200만 원, 2014. 5. 14. 400만 원을 각 반환하였으며, 2012. 1. 11.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투자금 중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135,86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170,66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중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135,86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중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135,860,000원(=170,660,000원-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모두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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