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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3121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해시 D 답 1,478㎡ 지상에 설치된 각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농작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9. 15.경 E와 사이에 E 소유이던 김해시 D 답 1,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21.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9/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의 어머니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전체에 3개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위 각 비닐하우스 내에서 부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농작물 수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각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농작물 일체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가 원고들은 2017. 11. 21.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9/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전체에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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