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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407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전 1,769㎡, D 전 1,550㎡, E 전 952㎡, F 전 1,944㎡와 G 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5필지 합계 6,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기간 2012. 12. 25.까지 12개월(그 후 2013. 12. 25.까지 1년 연장함) -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 일년생 작물만 재배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등 고정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임대인이 1~2개월 전에 통보하고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재배중인 작물을 수확하고 철수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2011.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에 있는 원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H 전 10,724㎡(이하 ‘H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 등을 ‘농작물 재배’ 용도로 사용함을 승낙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개간하여 그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D 전 1,550㎡ 지상에 비닐하우스 4개동을 설치하였으며, H 토지 지상에는 주거 목적으로 콘크리트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임대차계약 내용과는 달리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받지 않았고 2012. 7. 13.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 대신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작하여 수확한 농작물을 정기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무, 배추 등 농작물을 일정량씩 받았다.

마. 원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인도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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