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39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이자가 빠져나갈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잔액을 비워서 우리에게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입금전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잘 알게 된 현재, 더 이상 불법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