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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5노821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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