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4. 05:1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G( 여, 23세) 이 술집에서 자신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카스 병을 오른쪽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27세) 이 위와 같은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2회 차고, 가슴과 머리를 향하여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 노 2068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등 사건( 이하 ‘ 피고 사건’ 이라 한다 )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G에게 박카스 병을 던지지 않았으며, 발로 H의 좌측 팔을 2회 찬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중 2015. 4. 중순경 I에게 피해자 G에게 박카스 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의 팔을 찬 사실이 없다는 등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위증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I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I은 2015. 4. 16.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202호에서 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 피고인은 G에게 박카스 병을 집어던졌고, 발로 H의 팔을 차는 등 폭행하였고, I은 그 자리에서 이를 목격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 피고인 A이 G을 향해 박카스 병을 던졌다고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고인 일행 중에 박카스 병을 던진 사람은 없었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