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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다시금 탄원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과실이 지극히 중하고, 종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2 차례 처벌 받았는데 그중 한 차례인 부산지방법원

9. 8. 선고 2000 노 2181 판결에서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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