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2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횟수가 상당하며,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