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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주 취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 었다.

피고인이 법규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대할 뿐 아니라, 피해차량이 파손된 정도가 크고 피해자 H, I이 입은 상해가 각각 7 주, 8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것이어서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은 1987년 1회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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