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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4 2020고단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B시장 상인회 회원(회장 C) 870명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B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B시장 상인회 회원 중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20. 2. 23. 17:05경 부산 사상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한 후 카페 게시판에 “B 시장에 확진자 10명 나왔답니다.. 가짜 뉴스 아니구요. 북구 청년회 회장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B시장 근처 가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재 B시장 상황에 대한)

1. 카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오인한 채 경솔하게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공간에 ‘B시장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ㆍ유포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악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시장 측에 직접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 법정에 이르러 고발인인 B시장 상인회 측에서 고발취소장을 통해 '피고인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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