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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9 2020고단67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0: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라이브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 순서 등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C 가게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데 마스크도 안 끼고 있다. 손님이 많이 있다. 확진자 맞다. 검새해봐라’라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같은 날 00:17경부터 01:24경까지 약 1시간동안 E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119구급대원 3명,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감염보호복을 입고 위 주점으로 출동하여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방역활동으로 위 주점에 있던 손님 등 7명을 불안하게 하고 새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및 허위신고) 피혐의자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국가적이고도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업무방해 정도가 무거운 점, 업무방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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