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92]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0.분 임금과 명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8,891,4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6,155,4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8,161,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23,796,30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69] 피고인은 강릉시 E,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식품관에서, 2011. 2. 5.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9. 9.분 임금 1,808,450원, 2019. 10.분 임금 1,808,450원 등 합계 3,616,900원과 퇴직금 13,697,42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19] 피고인은 강릉시 E,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용인공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K의 2018. 8.분 임금 964,42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